요 지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전 문
[회신]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제2안)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8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제2안)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8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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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